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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부동산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단기 (4년)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가능한가? "가능하다!"

by 꼬냉상 2021. 3. 11.

2018년 9월에 취득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2018년 12월 31일에 조정지역이 되었지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오피스텔도

취득세 /양도세 등을 계산할 때는 결국 주택이기 때문에

매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

청약할 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 X (무주택자 청약 가능)

근데 청약 당첨이 되서 만약 아파트를 계약한다면

현재 1주택자(오피스텔) -> 2 주택자(오피스텔+청약된 아파트)로

2 주택 취득세로 산정됨!

참으로 혼란하다 혼란해 @.@

 

 

어찌 됐든, 매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2021년 현재, 주택임대의무기간 4년 충족 전

매도하고 싶은데 과태료 없이 가능한가?

이것이 저의 원론적인 질문이었고..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분양으로 취득하는 당시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죠.

 

[2018.12.31일까지 적용되던 혜택]

취득(잔금 납부) 후 60일 이내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취득세 85% 감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단기:4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매각, 거주, 말소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임대 주택당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9.10.24일 이후 위반 시) 3천만 원으로 변경

 

주택임대사업자로 4년 이상 임대하고

이후 기회가 되면 매도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내가 등록했던 단기 임대가 폐지되고

폐지되는 유형에 한해

희망시 자진말소가 가능해졌다!

[출처] 20200710_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중_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pdf

20200710_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중_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pdf
0.79MB

 

다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20.8.18)되어 

단기 민간 및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 임대주택은 폐지되고, 
폐지되는 유형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말소됩니다.

 

폐지되는 유형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자진말소 가능합니다. 

 단기임대사업자(4년) 모든 유형의 주택(오피스텔/아파트 등 포함)

장기임대사업자(8년)은 아파트 유형만 자진말소/ 자동 말소 대상입니다.

 

단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 동의서 필요. 

자진말소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1) 의무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국세)는 추징하지 않으며, 

(2) 감면받은 취득세(지방세) 역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싶던 바로 그것!!

내가 등록한 단기임대사업자는 폐지되므로

의무임대기간 4년이 되지 않아도

자진말소가 가능하다는 것!

 

그런데 ' 의무 임대 기간 절반 이상은 지나야 한다.. '

'세금은 별도 추징된다..'  등의

너무 많은 부정확한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

 

!! FACT CHECK !!

Q&A : 시청 주택과 

(와.. 진짜 ... 수십 차례 전화 끝에 연결됨! )

 

Q.  오피스텔 단기임대사업자는 2018.9.27에 개업을 했고, 실제 임대는 2018.10.01부터 했습니다.

해당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가능한가요?

A. 네, 임차인 동의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4년 단기임대사업자라 기존에는 2022.10.1 이후에 말소 가능하지만

단기임대사업자가 폐지되어, 그냥 자진말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의무임대 기간 50% 2년? 이거 상관없다고 함)

 

Q. 과태료 안내도 되나요? 

A. 네, 자진말소 대상자는 과태료 추징하지 않습니다.

 

Q. 그럼 과태료도 안 내고, 취득세 감면받았던 것도 추징 안 당하나요?

A. 취득세 부분은 구청 세무과에서 담당합니다.

세무과로 문의하세요~

 

Q&A : 구청 세무과

 

Q. 주택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하려는데, 취득세 감면받았던 부분은 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추징 없나요?

A.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부분은 주택과에서 관리해서 모르겠고요,

저희 쪽에서는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가능 대상이라 처리되었다 공문이 오면

처리하는 부분이라서요.

'자진말소' 대상이면 취득세 감면 추징대상이 아닙니다.

 

Q. 그럼 취득세는 추징 안되고, 양도세는?

A. 양도세는 국세라 세무서에서 담당합니다.

국세청으로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

 

양도세는 그럼...  국세청 126....

전화 무지하게 연결 안 됨...ㅠㅠ

양도세는 다음 시간에!


결론!! 

 

폐지되는 유형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자진말소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

 

동의서 양식은 렌트홈- 알림마당-민원법정서식 에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다운로드한 파일도 첨부하였습니다.

별지제6호의8서식_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hwp
0.02MB

 

자진말소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1) 의무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국세)는 추징하지 않으며, 

(2) 감면받은 취득세(지방세) 역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링크 및 출처>

1. 20200710_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중_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pdf

20200710_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중_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pdf
0.79MB

출처 : 렌트홈 -> 알림마당 -> 보도자료

 

 

2. 별지 제6호의8서식_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hwp

별지제6호의8서식_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hwp
0.02MB

출처 : 렌트홈 -> 알림마당 -> 민원법정서식

 

www.renthome.go.kr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해당 글은 제가 추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 및 기록으로 남겨두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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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등록말소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 글에 이어집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에서 등록말소 신청하기 (10분도 안 걸림)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에서 등록말소 신청하기 (10분도 안 걸림)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자진 말소 신고합니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07.10)에 따라 폐지된 단기임대사업자(4년)이기 때문에 자진 말소해도 과태료나 감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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