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한마디로 상가, 토지, 아파트 등 나의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 Tip>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5월 13일에 양도하였다면, 7월 말까지 납부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지만,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산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고 쉽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고대상 부동산 조회는 등기부등본 자료를 활용하므로, 양도한 달의 익익월 10일 경부터 자료가 조회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신고납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신고 가이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양도가액에서 실거래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나온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구한 뒤,
과세표준을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 세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수식으로 보면!
납부할 양도세 = 양도소득 과세 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양도소득 과세 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대상 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1) 양 도 가 액 : 부동산 등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2) 취 득 가 액 : 부동산 등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3) 필 요 경 비 : 실가-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4) 양 도 차 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5)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1.1.1. ~ )에 따름
(6) 양 도 소 득 금 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7) 감면대상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8)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9)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10) 세 율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11) 산 출 세 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12) 세액공제+감면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13) 자진납부할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여기서 중요한 것, 알고 싶은 것이 결국 세율!!
제가 오늘 필요한 상가의 경우,
단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세율로 과세되고
2년 이상 보유 시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인 6~45% 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년 미만 보유 시 | 50% | - |
2년 미만 보유 시 | 40% | -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위의 표는 ❗기본 세율로
상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 등은 추가과세가 있으므로
각 항목의 자세한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 Tip>
(1) 필요경비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려면 양도차익을 줄여야 하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실거래가와 필요경비를 빼는데
이때 필요경비는 상가 매입 시 납부한 취득세, 법무사 비용, 그리고 중개수수료 등 입니다.
그러므로 비용이 들어간 항목의 영수증은 꼭 잘 보관해 둡시다!
(2) 기본공제
기본 공제는 1년에 한 번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도한다면 일 년에 하나씩 나눠서 정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되는 부분이 큽니다.
장기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며, 잔금 일자와 등기일자가 다르면 빠른 일자가 적용됩니다.
* 상가의 경우 2년 미만 보유 시,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므로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확인> 지방세 10%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다시 지방세 10%를 더해야 최종 납부하는 세금이 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를 클릭하여 간편하게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글은 제가 추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 및 기록으로 남겨두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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