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하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해두었을 뿐인데
올해는 이것저것 바뀐다.. 신고해야 한다.. 연락이 많이 오네요?!
아래 기사와 같이 "주택임대사업자(부가세 면세사업자)"를 내신 분은 2월 10일까지 사업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1/20210119415107.html
분명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온갖 혜택을 줄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자체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박아서 주더니...
이번 정부는 세금을 걷기 위한 판을 짜는 것 같네요..;;
세금을 받으려면 현재 임대 현황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주택임대 사업 자체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었죠.
이제는 임대 수익 현황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네요...
어쨌든 이제 신고가 의무가 되었으니, 신고를 해보았습니다.
그나마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다행이네요 :)
일단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를 선택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고
기본정보부터 차례차례 입력해봅시다.
1.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저와 같이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으므로,
수입금액검토표만 제출로 변경해서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수입금액내역
월세 *12 개월로 계산한 1년간의 수입금액을 적어주고,
수입금액(매출액)의 수입금액 합계와 수입금액 구성 명세의 합계가 동일해야 하므로
기타매출에 동일한 금액을 적어줍니다.
3. 공동사업자내역
저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작성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넘어가고요
4. 적격증빙 수취내역
5. 계산서, 세금계산서
4번 5번 둘 다 주택임대 사업자와 관계없으니
그냥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서 쭉쭉 넘어갑니다~
6. 수입금액검토표
작성하기를 눌러서
임대정보를 넣고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임대내역이 추가된 것과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입력 완료!
그리고 "신고서 작성완료" 를 누르면
짜잔~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었군요.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면 진짜 끝입니다!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었다면,
Step 2. 제출내역에서~
이상 주택임대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이었습니다.
해당 글은 제가 추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 및 기록으로 남겨두는 자료입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정확한 신고 항목과 내용은 스스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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