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부동산'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은
공부하고 나면 또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법!
최근 정책발표를 볼 때마다.. 혼란스럽고..
대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시기에 변경되었는지..
내가 낼 세금이 궁금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항상 정책을 재확인하는 나를 위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참고>
부동산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반드시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으로 전화하세요!
세무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ㅠㅠ
최근에 바뀐 법을 공부하다 보니
대체 이전에는 어땠길래!
내가 알아야 할! 나한테 적용될 부분을!!
하나하나 공부해 봅니다.
시기별 주요 정책부터 알아보죠!
[2017년 8.2.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1. 다주택자중과세율적용&장특배제(7.10대책강화)
2. 분양권양도세율50% 단일세율적용(7.10대책강화)
3. 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요건에2년거주요건추가
[전국]
1. 종부세세율인상및공정시장가액비율매년상향(12.16대책강화, 6.17대책강화, 7.10대책강화)
[2018년 9.13.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1. 일시적2주택중복보유기간2년으로단축(12.16.대책강화)
2. 임대주택으로등록하더라도양도세중과, 종부세합산(6.17.대책강화)
[전국]
1. 1세대1주택고가주택장특2년거주시에만80% 공제(12.16대책강화)
2. 준공공장특공제요건에가액요건추가(수도권6억원, 수도권밖3억)
[2019년 2.12.소득세법 시행령]
[전국]
1. 1세대1주택비과세보유기간강화(2021년부터시행)
: 최종1주택이된후2년보유
2. 임대사업자거주주택양도세비과세평생1회로한정
3. 임대사업자세제혜택요건에임대료5%상한요건추가
[2019년 12.16.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1. 일시적2주택비과세중복보유기간1년으로단축& 1년내전입요건추가
2. 다주택자양도세중과주택수에분양권포함(7.10대책강화)
3. 다주택자10년보유주택20.6.30.까지양도시양도세중과한시적배제
[전국]
1. 종부세세율상향& 조정지역2주택자종부세세부담상한상향(6.17대책강화, 7.10대책강화)
2. 보유세공시가격현실화율제고
3. 1세대1주택자고가주택장특공제에거주기간요건추가
4. 주택양도세율인상: 2년(종전1년)이상보유시일반세율적용(7.10대책강화)
[2020년 6.17.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1. 규제지역대폭확대 -> 경기,인천,대전,청주등추가지정
[전국]
1. 법인규제강화
(1)법인종부세율인상: 2주택이하3%, 3주택이상4%단일세율(7.10대책강화)
(2)종부세공제6억원폐지
(3)조정대상지역내등록임대주택도종부세과세
(4)법인추가과세인상: 10% -> 20%
2. 재건축규제강화 -> 조합원분양신청요건강화, 안전진단강화
(1)2년이상거주한경우에한해분양신청허용(연속거주X합산거주O)
-분양자격못얻으면현금청산
-시행시기: 도정법개정(2020년12월)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사업부터 적용
(2)안전진단관리주체: 시〮군〮구 -> 시도로변경
(3)재건축분담금본격징수
3.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규제강화
=> 1. 주택매매사업자·임대사업자주택담보대출금지
=> 2. 무주택자가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주택담보대출을받으려면6개월내전입요건
=> 3. 1주택자가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주택담보대출을받으려면6개월내기존주택을양도하고새집전입요건
=> 4.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3억원초과아파트취득시전세자금대출안됨
=> 5. 전세자금대출받은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3억원초과아파트취득시전세자금대출회수, 3년간주택담보대출금지
=> 6. 1주택자전세자금대출한도2억원으로축소
=> 7. 보금자리론받으면3개월내전입·1년이상거주해야
[2020년 7.10.부동산 보완 대책]
[전국]
1.취득세율인상: 2주택8%, 3주택이상및법인12%
2.신탁주택재산세납세자를수탁자(신탁사)에서원소유자(위탁자)로변경
3.양도세단기양도차액세율인상
4.다주택자양도세중과세율인상(10%p 상향)
5.민간임대주택법상단기임대와장기아파트임대폐지
6.폐지되는단기임대와장기아파트임대과태료없이자진말소허용
[6.17,7.10 대책 대응방안 : 현 주택 매수 매도 세력]
=> 매수 매도 세력이 생김
[2020년 7.22. 세법개정안]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 비과세 주택수판정시분양권도주택수에포함
(적용시기) 2021.1.1. 양도분부터, 법시행이후 새로취득하는분양권부터 적용
3. 법인 추가과세대상에분양권과입주권포함
4. 법인 초과배당증여세과세
5. 1인법인이 당해연도에이익미배당시배당소득세추가부과(페기)
.
.
.
아직 더 남은 것 같은데 말이죠?
갈 길이 너무 머네요....
부동산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반드시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으로 전화하세요!
해당 글은 제가 추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 및 기록으로 남겨두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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