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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시기, 방법을 핵심만!

by 꼬냉상 2021. 1. 7.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서류 제출대상 확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The last updated, 2021.01.12.

 

최신 정보 및 정확한 내용은

본문에 추가된 출처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계약일이 2020년 3월 13일 전인 경우,

투기과열 지구 3억원 이상 주택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계약일이 2020년 3월 13일 이후인 경우,

3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에만,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9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에만 증빙서류를 제출

 

<변경>

2020년 10월 27일 계약분부터 시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매매 거래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투기과열지구만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간 대출신청서 등을 준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잔금일 아님 주의)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계획서 작성은 중개사의 도움을 받고, 필요 서류를 전달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나 신고 서식 등은

본 글에 첨부된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2020.10.27일 법령 개정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 매뉴얼 및 안내자료에서 참고한 내용이며,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원본 확인 가능합니다. 

원본은 hwp 한글파일이나, pdf로 전환한 파일도 첨부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업무매뉴얼.pdf
4.32MB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자금조달계획서_ 증빙서류_ 법인신고서)_민원인용.hwp
2.33MB

rtms.molit.go.kr/wc/bull/detailBull.do?listGbn=1&bullTypeCd=1&seqno=503#LINK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이 모든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별표 1]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제3조제1항 관련).pdf
0.11MB

법령 및 법률 시행령에 관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www.law.go.kr

첨부파일 출처

 

내가 필요해서 정리 및 기록으로 남겨두는

부동산 관련 정보입니다 :)

 

Updated, 2021.01.12.

 

최신 정보 및 정확한 내용은

본문에 추가된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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